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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15일 “강남구 보건소가 차병원그룹 차움의 최씨 자매 관련 진료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사 김모씨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소지가 있다”며 “김씨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강남구 보건소를 통해 김씨를 수사당국에 형사고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김영재 의원과 차움에 대한 조사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씨의 언니인 최순득씨가 2013년 차움의원을 이용한 차트를 보면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이라는 단어가 29회 등장했다. 이 중 2014년 4차례 등장하는 VIP 표시는 ‘최순실을 의미한다’는 의사 조사결과도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의 관련 진료 의사와 간호사를 추가 조사한 결과, 최 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향정신성의약품(자낙스 0.25㎎, 리보트릴정, 리제정)은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최씨 자매 진료차트에는 처방내역이 없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최순득씨 이름으로 처방한 다음에 직접 청와대로 가져가 정맥주사는 간호장교가 주사를 놓고 피하주사는 김씨가 직접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경우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한다’는 의료법(제17조제1항) 규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것으로 봤다. 이를 위반한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2개월을 받는다.
강남구 보건소가 11일부터 이날까지 김영재 의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 씨는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3년간 136회의 진료를 받았다. 김영재 의원 개설자는 사건 직후 최보정이 최 씨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 보건소는 그러나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만으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복지부에 보고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작성한 의료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실제와 달리 작성을 해야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는 이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 의뢰키로 했다.
지난 11~12일 차움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 최 씨는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6년간 507회 방문해 주사제를 293회 처방받았고, 최순득씨는 158회 방문해 109회에 걸쳐 주사제를 처방받았다. 최 씨 처방내역 중에는 같은 약물이 2~3배로 처방된 사례가 2012~2013년 21회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강남구 보건소의 차움에 대한 2차 조사결과, 최씨 차트에 2012년 3월29일, 5월4일, 8월24일, 9월19일 박대표님과 대표님으로 표시된 처방은 당시 박근혜 대표를 직접 진료하고 박근혜 대표가 직접 주사를 맞고 간 것을 최씨 이름으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취임 후 2013년 9월2일 안가로 표시된 것은 간호장교가 채취해 온 대통령 혈액을 최씨 이름으로 검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최순득씨 차트상에 2012년 11월16일, 11월29일, 2013년2월7일 대표님과 박대표님으로 각각 표기된 것은 박 대표를 직접 진료한 후 최순득씨 이름으로 처방한 것을 박 대표가 직접 주사를 맞고 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