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상장된 파상생품은 31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주가지수 상품에 17개가 편중돼 있다. 금융위는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ETF 기초 선물, 초장기 국채선물, 미니 달러 선물 등 다양한 신규 상품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도·홍콩 주가지수나 원유 등을 기초로 한 해외 주요 파생상품의 국내 상장도 추진된다.
거래승수 등을 글로벌 파생시장 수준인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정도 할 방침이다.
개별주식 옵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목 수를 확대하고 거래승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현재 지나치게 높은 기본예탁금이나 교육의무 수준을 완화해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투자자가 기본예탁금 없이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헤지 전용계좌’를 도입하고, 옵션 상품 중 손실 위험이 제한적인 ‘옵션 매수(콜)’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의무교육 시간은 기존 30시간에서 상품별로 10시간, 20시간으로 나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해외 투자자가 쉽게 국내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 계좌)도 도입된다.
파생상품의 상장 절차도 앞으로는 기초자산의 기본 범위만 금융위가 승인하고 개별 상품은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상장을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ELS와 기타 파생결합증권(DLS)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헤지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ELS 운용자산과 고유재산을 명확히 구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령자나 투자 부적합자 등에 대해서는 판매 과정 녹취가 의무화되고 청약 후 일정 기간(2일 이상) 내에 철회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상품 광고 심의를 보강하고 판매인의 상품 숙지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ELS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인 상장지수증권(ETN)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이번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