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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여성BJ 성희롱 및 인터넷 음란방송 유명 BJ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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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6. 11. 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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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개인 방송 여성 BJ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고 음란행위 장면을 방송에 내보낸 유명 BJ A모씨(29)와 공범 4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음란행위) 등 혐의로 검거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B 인터넷 개인 방송국에서 게임 방송 BJ로 활발히 활동하던 중,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로 방송에서 퇴출, 이후 스스로 인터넷 방송국인 C 사이트를 제작해 게임 방송을 운영해 왔다.

C 사이트를 운영 중인 A씨는 올해 1월 피해자인 B 방송국 여성 BJ 개인 방송에 접속해 “신생 방송국을 개설했는데 홍보하고 싶다”고 접근, 여성 BJ가 C사이트 방송 화면을 송출하게 해주자 다수의 시청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성기를 손으로만 가린 채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음란한 춤을 췄다.

또 A씨는 여성 BJ에게도 음란한 춤을 추라고 강요를 하다 거부하자 방송 실시간 게시판에 시청자들과 함께 ‘폭동’이라는 글로 도배하며 B 방송국 시청자들을 강제퇴장시켜 방송이 중단되는 등 업무 방해를 했다.

7월경에는 또 다른 여성 BJ의 개인방송 화면을 자신의 방송에 띄워놓고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며 성희롱하는 장면을 내보내기도 하는 등 통신매체음란행위를 해오다 검거됐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송에서 나체로 음란한 춤을 춘 것은 ‘재미있는 콘텐츠’ 또는 ‘짓궂은 장난’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으며 오히려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인터넷상 음란물 유포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음란 영상을 송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은 익명성 보장 등으로 죄의식 없이 여성을 혐오하고 괴롭히는 것을 일종의 재미있는 ‘문화콘텐츠’ 로 인식하고 있다”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사이버 음란물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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