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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시판중인 시트지 및 폼블럭 총 25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시트지 10개 제품(40.0%)에서 중금속인 카드뮴과 납이 응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일반벽지가 어린이 등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는 공간의 실내 마감재로 사용되는 특성상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카드뮴 75mg/kg이하, 납 300mg/kg이하)’을 응용해 이번 시험에 적용했다.
기준치 대비 최고 15.5배 검출된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되며, 최고 10.7배 검출된 납은 반복 노출 시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금속이 검출된 제품 10종 중 3종은 카드뮴과 납이 모두 초과 검출됐다.
다만 현행 벽지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은 전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벽지 안전기준에는 카드뮴·납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중금속이 검출된 제품은 현행 안전기준은 만족하고 있으나, 향후 중금속 관련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 측 입장이다.
조사 대상 제품 중 모델명·제조자명·제조연월 등 벽지 표시기준에 따른 제품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6개(24.0%)에 불과했고, 15개(60.0%)는 제품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또 4개(16.0%)는 표시항목 중 일부를 누락했다.
표시항목별로는 ‘제조연월’ 18개(72.0%), ‘모델명’과 ‘제조자명’ 각각 15개(60.0%) 제품이 표시하지 않았으며, 제조자 주소(16개, 64.0%) 및 전화번호(15개, 60.0%)도 상당수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품질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편,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트지에 대한 카드뮴·납 등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마련해 내년 중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안전관리의 대상이 아닌 폼블럭에 대해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