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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태전지구 불법으로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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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승인 : 2016. 12. 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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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태전지구1
건설업체들이 경기 광주시 태전지구에서 아파트를 지으며 발생한 흙을 5m 가량으로 성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내 대형건설사가 대규모 참여하는 경기 광주시 태전지구 개발이 불법 성토와 공공시설물 파괴, 도로 임의 절단 등의 불법 행위로 얼룩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지어 전선지중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와 연결된 농로를 무단으로 막고, 개인 사유지 침해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태전지구에서 내년 8월부터 7696가구 공급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는 현대건설·GS건설·현대산업개발·(주)삼호·진흥기업·신영지웰 등이 참여했고, 지중화사업은 일성건설이 맡았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태전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로부터 ‘개발행위’를 비롯한 각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 성토, 공공시설물 파괴, 농로차단, 개인사유지 침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기존 철탑으로 연결됐던 전선을 지하로 묻는 지중화사업을 맡은 일성건설은 기존 농지를 흙으로 덮어 경운기와 트럭 등 농사를 위한 차량의 진출입을 막았다.

더욱이 농지를 막으면서 토지소유주 등과 별도 합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성건설은 또 지중화사업을 명분으로 각종 안내판을 개인 사유지에 일방적으로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일부 건설업체는 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터파기 등 공사 도중 나온 흙 수천여 톤을 농지에 쏟아부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법상 토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형질변경행위는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흙이 쌓여 있는 현장에는 길이 50㎝ 이상의 아스콘 덩어리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광주시태전지구10
경기 광주시 태전지구에서 아파트를 공사 중인 일부 건설업체가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를 뽑고, 차량 통로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도에서 뽑힌 볼라드가 나뒹그러져 있다.
또 흙을 무단으로 버리기 위해 인도로의 차량 진입을 막는 볼라드도 뽑는 등 공공시설물도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볼라드가 없다 보니 대형 트럭과 승용차 등이 인도를 통해 농지로 진입,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 주민 A모씨는 “처음에는 태전지구 현장에서 나온 흙을 부었고 최근에는 고산지구 아파트 현장에서도 대형 트럭을 이용해 흙을 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시행사인 청담D&C 관계자는 “상업지구인 농지에 불법 성토를 한 것은 시공사가 아니라 땅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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