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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R&D제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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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6. 12. 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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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R&D 프로세스 개선방안.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연구개발(R&D) 제도에서 기존의 정부주도형 시스템에서 민간 주도형 시스템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중간평가인 연차평가와 연차협약을 폐지하는 등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수행 기업·대학·연구소 및 R&D 전담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산업기술 R&D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산업부는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을 60% 수준으로 상향키로 했다. 지난해 산업부 R&D 과제 중 자유공모형 신규과제가 49%였던 점을 감안하면 11%포인트 정도 상향되는 셈이다. 또 과제 선정시 ‘연구자 연구역량’ 평가배점을 현행 20점에서 30점으로 높인다.

연구수행 면에서는 유동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상황이나 기술트렌드 변화에 따라 수행중인 R&D 과제의 목표를 변경하거나 조기에 중단하는 게 가능해진다. 4년 미만 연구과제의 경우 매년 협약을 갱신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만 협약을 체결하도록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매년 제출해야 하는 261쪽에 달하는 진도 보고서나 내년 계획서, 발표 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대신 15쪽 내외의 연차연구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평가방식도 개선된다. 현행 무작위 평가자 선정 방식을 개선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해당분야 전문가 선정방식으로 전환한다. 연구비 증빙서류도 앞으로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영수증만 제출하면 된다. 택배비나 우편요금은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해 그만큼 행정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부실기업이 R&D과제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시 10년까지 R&D 과제 참여를 제한하는 등 벌칙을 강화했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간담회에서 “이번 개선방안은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선도형(First Mover)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R&D 혁신정책의 일환”이라며 “연구자에게 행정 부담이 되는 기존 연구개발 제도·절차를 간소화해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평가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부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 됐다”고 설명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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