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세부 추진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나 위험요인이 다양해 일반 투자자가 짧은 시간내 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파생결합증권(ELS, DLS) 및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 ELF 등)등에 대해 일반투자자(법인 제외)중 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와 고령투자자(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숙려제도를 시행한다.
적용방식은 대상투자자는 청약 마감 2영업일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숙려기간인 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한다.
대상투자자들은 숙려기간중에는 청약이 불가능하므로 청약기간중에만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취소하면 된다.
이들 투자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청약일 익일(또는 익익일)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또는 유선으로 상품위험과 취소방법 등을 추가로 안내한다.
금감원은 이달중 금융회사에 행정지도 예고 및 의견청취 후 행정지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문 시행후 3개월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스스로 투자위험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부여해 판매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