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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상생협력법 상 대기업과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단체와의 ‘자율조정’ 조항을 악용해 지역상권 보호의무를 교묘하게 피했다는 것이다.
8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서울 은평구 롯데마트 은평점 앞에서 열린 ‘롯데마트 은평점 편법 개점 규탄’ 기자회견에서 “뒷돈 거래로 사업조정을 철회하고 입점한 롯데마트 은평점 개점은 원천무효로 영업정지 행정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부정한 뒷돈 거래를 진행해 입점한 롯데그룹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소상공인들의 분노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기어이 (롯데마트 은평점) 개장했다”며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불법행위를 하고 뻔뻔스럽게 사업조정이 다 이루어졌다는 롯데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 비선실세의 한마디에는 수십억원을 갖다 바치면서도 롯데의 행태로 인해 못살겠다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은 듣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과 영등포점 재계약을 위한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롯데를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롯데는 상생기금이란 명목으로 대기업 대형유통망이 출점 지역의 상인들과 개점과 관련해 상생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 상인회 등에 막대한 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롯데마트 은평점 8억원, 서초점 8억원의 뒷돈 거래가, 영등포점과 관련해서는 사업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대가로 3억원의 부정한 돈이 오갔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화려한 롯데마트 은평점으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중소기업청은 롯데마트 은평점에 대한 개시 정지 등을 포함한 이행명령을 즉시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롯데그룹의 불법 행각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 명동 롯데 본사 앞에서 250여개 중소상공인 단체들과 연대해 ‘롯데 바로 알기 및 바로세우기 운동’을 시작했고, ‘대한민국 탐욕재벌 바로세우기 운동’으로 확대·전개하고 있다. 또 상생기금을 명목으로 한 부정사례와 피해사례를 신고받는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 관련 상생법·유통법 위반 신고 센터’도 운영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롯데마트 은평점 개장을 계기로 롯데그룹의 안하무인적 행태와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위해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사업조정의 합의 주체를 명실상부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표체로 명확하게 해 대형할인마트의 입점을 실효성 있게 차단하거나, 입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밀한 피해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내 전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신중하게 반영해 협의해 나가는 등 공익을 우선시 한 ‘상생협력법’의 기본 취지를 살려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