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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관련 불만·피해 현황을 분석(2015년 1월~2016년 6월)한 결과, 총 134건이 상담중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45.5%, 61건)와 ‘산모·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44.1%, 59건)가 전체의 89.6%(120건)를 차지했다.
‘부가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권유’ 40.3%(54건), ‘이용요금 및 거래조건 사전 설명 미흡’ 17.1%(23건), ‘약속한 무료서비스 미제공’ 14.2%(19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이 71.6%(96건)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 내 산후조리원에서 부가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자 4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분의 1 이상이 계약 시 부가서비스 관련 이용요금·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부가서비스 제공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안내받지 못한 경우도 25.8%(103명)에 달했다.
현재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은 산후조리원이 아닌 협력업체와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련 정보제공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협력업체에 귀속된다.
하지만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주체를 협력업체로 인식한 소비자는 14.8%(59명)에 불과했다. 이는 산후조리원이 소비자에게 부가서비스를 소개·권유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주체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산전·산후 마사지서비스 이용자(364명) 중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56.0%(204명)는 이용요금으로 평균 44만4630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5.9%(114명)는 이용요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이용횟수나 시간에 비해 요금이 과다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6.3%(87명)로 가장 높았다.
산모·신생아 사진촬영서비스 이용자(280명)의 경우 35.4%(99명)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했고, 지급한 요금은 평균 52만4646원이었다. 이용요금에 대해 69.7%(69명)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촬영횟수나 시간에 비해 요금이 과다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5.1%(38명)로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부가서비스에 대한 사전설명 및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관계 부처 및 사업자단체에 건의했고,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져 현재 적극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