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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포시 LP가스 판매 사업자의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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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6. 12.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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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김포지역 4개 LP가스 판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김포엘피지·천일종합가스·현대종합가스·가나동방가스 등은 2011년 11월 11일 김포엘피지협회를 설립하고,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올해 10월까지 가스판매대금·가스충전대금의 공동관리, 이익금 균등배분, 영업구역 조정 등을 했다.

이는 영업의 주요부문의 공동수행을 통해 마치 하나의 사업자처럼 활동함으로써 김포지역 LP가스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민들의 취사·난방용 연료인 LP가스 판매사업자의 담합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김포지역 LP가스 판매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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