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시빌은 ‘대전 서부병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공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A사가 최저가로 입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절감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견적금액을 다시 받았다. 이를 통해 최초 입찰 금액보다 99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19억 5000만원)을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금지하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업체가 자진시정한 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액(7700만원)의 지급과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절차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입찰·가격협상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