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패션은 핑(PING)·팬텀(FANTOM)·잭앤질(JACK&JILL) 등 의류를 제조하는 의류업체다. 이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4개 하도급업체에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함께 줘야 할 어음할인료 6억2462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위탁물을 수령하고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크리스패션은 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일인 60일 이상 늦게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6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크리스패션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하도급업체에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 규모가 크고 유사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