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이희진씨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하고 네이처리퍼블릭 등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매집한 후 자신의 증권방송 유료회원 약 2500명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고가로 매도해 약 1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금지 위반 혐의를 적발, 지난 9월7일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네이처리퍼블릭 주식 등을 일반 투자자에게 매출한 미래투자파트너스의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