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선인(증권사)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이 도입됨에 따라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를 확대,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이 있음을 인정해 추천하는 기업도 상장예비심사청구가 허용된다.
또 이익이 없더라도 일정수준 시가총액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은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도 신설된다.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또는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나 직전 2년 평균매출 증가율 20% 이상이 대상이다.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또는 공모후 자기자본대비 시가총액 200% 이상의 기업도 해당된다. 거래소는 이익미실현 기업임을 감안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요건 중 매출액, 계속사업손실 요건은 상장 후 5년간 적용을 유예할 방침이다.
외국기업의 경우 이익미실현 기업요건 및 대형법인 상장특례요건(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을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기업에 대한 최대주주, 상장주선인 및 회계법인 책임을 강화한다.
경영실적이 우수한 우량대형법인에 대해 ‘기업계속성’(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1000억원 또는 당기순익 200억원 이상인 국내대형법인)심사 면제, 심사기간 단축(45일→30일) 등 신속 상장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자기자본이익률(ROE), 당기순익 요건 외에 IPO시와 동일하게 매출액 50억원 또는 매출증가율 20% 요건을 선택요건에 추가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양한 상장방식 추가로 성장성 있는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코스닥시장이 성장성, 기술성을 갖춘 국내외 기업들의 적기 자금조달 및 모험자본 회수시장으로 기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