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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 앤알커뮤니케이션에 과징금 1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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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6. 12.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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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앤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과징금(17억500만원) 등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및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업체의 과도한 후원수당을 미끼로 다단계판매가 사행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를 했다. 1200만원 이상의 선불금액을 충전하는 경우 즉시 상위(골드) 직급을 부여하고 해당 충전금액의 일부를 즉시 각종 장려금 명목의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해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약 277억원을 충전하도록 한 것이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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