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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을 일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인터넷 상담내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 △사업자 자율처리 결과의 적정성 검증 △소비자·사업자 간 합의 결렬 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관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시스템에 참여 중인 사업자는 총 180개로 소비자원 1372운영팀은 4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사업자 의견을 청취하고 소비자 불만을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 자율처리시스템을 이용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민원처리 체계가 미흡한 중소기업도 소비자 불만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국민편익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기업을 확대하고 홈페이지 피해구제 코너에 자율처리사업자 등록 및 답변 메뉴를 만드는 등 시스템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