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업체는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와이비엠넷(YBM시사)·유비윈(랭귀지타운)·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 등이다.
이들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일례로 한 업체는 패키지를 구성하는 개별 강의 각각의 가격을 모두 합산한 가상의 가격을 패키지 상품의 정가로 표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최대 99% 할인’등 이라고 광고했다.
할인표시는 ‘동일 상품’ 또는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된 사례가 전혀 없으며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한 개별강의 각각의 가격을 합산한 가상의 가격(‘정가’ 또는 ‘정상가’로 표시)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했다.
아울러 패키지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정가’기준으로 이미 수강한 강의료를 차감해 환불할 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중도 해지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자신에게 맞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