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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 불이행 피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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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6. 1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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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신용카드사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카드사의 해당 서비스 불이행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제휴카드 할인·캐시백·적립·채무면제·유예상품·리볼빙 등 부가서비스를 이행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관련 피해구제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63건이 접수됐다. 특히 2016년에는 9월까지 111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설명해주지 않는 등의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31.6%(83건)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또는 과다 대금 청구 등 ‘부당한 대금 청구’가 20.5%(54건)였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83건)는 △채무면제·유예 △제휴할인 △캐시백 △적립 △리볼빙 등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21.7%(57건), 부가서비스 가입 과정에서의 설명 미흡 관련이 9.9%(26건)였다.

부가서비스 종류별로는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이 39.8%(33건)로 가장 많았다. ‘제휴할인·적립·캐시백 관련’ 37.3%(31건), ‘리볼빙 관련’ 13.3%(11건)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의 청약철회·할부항변을 수용하지 않거나, 분실·도난 시 보상비율이 미흡하여 불만을 제기한 사례도 높게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건 중에서 금융감독원 중복접수 및 당사자 연락두절 건을 제외한 246건 중 배상·보상·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65.0%(160건)였고, 피해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35.0%(86건)였다.

카드사별로는 NH농협카드가 100% 합의가 이뤄졌고, KB국민카드(75.0%), 현대카드(73.7%), 신한카드(72.3%), 삼성카드(71.4%)이 뒤를 이었다. 하나카드(외환카드 포함)·롯데카드·비씨카드는 각각 64.5%, 64.3%, 60%로 상대적으로 합의비율이 낮았다.

소비자원은 “신용카드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부가서비스 가입절차 준수 및 이행 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비자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권유는 명확히 거절하고 대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또는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통지할 것과 신용카드 사용알림서비스를 활용해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을 방지할 것도 당부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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