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비판정이 최종판정으로 확정될 경우 당초 53만톤 수준에 묶여있던 대멕시코 냉연강판 수출이 2017년에는 56만5000톤, 2018년에는 59만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출금액은 각각 2200만달러, 3300만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멕시코 냉연강판수출의 대부분이 포스코 아연도강판공장(POSCO-MEXICO), 현대기아자동차 공장 등 현지공장용 소재라는 점에서 동 조치는 현지 투자 공장의 경영안정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표가 나오기 전 멕시코 현지 분위기는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내 업계는 멕시코 정부에 행정재심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멕시코 철강업계의 반발로 신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한-멕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행정재심 조사가 개시 됐으며 이후 업계와 정부는 TF를 구성, 장관명의서한발송(9월)은 물론 현지공관, 현지로펌 등과의 유기적인 공조로 금번 판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국내 업계는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유지해, 최종판정에서 쿼터물량이 예비판정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나아가 우리 업계는 정부와의 긴밀한 민관 공조를 바탕으로 미국·인도 등 주요 통상현안에도 적극 대응하여 우리 철강수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멕시코 정부는 2012년 7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바 있으며, 2013년 12월 반덤핑 관세 부과 대신 5년간 수입물량제한 조치로 반덤핑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