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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부당감액’ 대원강업 과징금 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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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6. 12.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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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강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원강업은 차량용 스프링과 시트를 현대차·쌍용차 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지난해 매출액은 7732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철판·스폰지 등 원자재가격 하락을 이유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차량용 시트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12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

다만, 인하하기로 합의한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보다 최장 243일 소급적용해 2억9600여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 업체와 협의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며 “하지만, 납품 단가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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