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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롯데 면세점 사업자 선정, 무효소송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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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6. 12. 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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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관세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신규 3차 면세점 선정결과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신규 사업자 선정에 있어 골목상권을 침범하고 뒷돈거래 등 불법적 행동을 펴온 롯데그룹이 포함된 것이 도덕적·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과 관련 논평을 내고 “관세청의 이번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전국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한데 모아 대대적인 서명운동 전개는 물론, 심사결과 정보공개 요청과 더불어 롯데면세점 입점 예정지 근처의 소상공인들과 연계해 강력한 면세점 입점 저지 운동과 면세점 입점 무효 소송까지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즉시 중단을 촉구한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감사 청구 진행 및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되는 신규 면세점 발표는 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도덕성, 경제성 등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며 관련 당국은 선정과정을 즉시 취소하거나, 특검의 최종수사 발표 이후로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그렇게도 우려했던 대로, 부도덕한 유통대기업으로 소상공인들의 지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반칙과 특권’의 대명사격인 롯데그룹의 롯데호텔이 기어이 선정됐다”며 “이는 부패하고 낡은 질서를 넘어 원칙과 공정의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는 전국민적 열망을 무시한 처사로, 합회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절망을 넘어 강력한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안무치한 롯데그룹은 사업자 선정은 커녕, 심사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에도, 심사와 발표를 강행한 관세청은 소상공인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부정·부패·비리의 대명사 롯데그룹의 손을 들어준 이번 결정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롯데그룹이 상생협력법의 허점을 노려 소수의 소위 상인대표자들을 뒷돈으로 회유하고, 소상공인들의 유일한 무기인 사업조정을 무력화시켜 거대 쇼핑몰과 마트를 곳곳에 출점시키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골목상권 침해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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