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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GS리테일에 과징금 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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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6. 12.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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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재고할인행사 명목으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수취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GS리테일은 GS25(편의점,점포수 8290개)와 GS슈퍼마켓(SSM 점포수 269개)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자다. 2014년 기준 매출액은 4조8333억원에 달한다.

이 회사의 슈퍼마켓 사업부는 매입으로 구입한 상품의 재고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행사비용의 일부(2억2893만원)을 재고소진 장려금으로 받았다. GS리테일은 신상품 또는 리뉴얼 상품 입점을 대가로 납품업자에게 장려금을 요구했고, 거래상 열위인 납품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독점 또는 과점으로 진열해준다는 조건으로 장려금 총 7억1350만원을 수취하면서 사전에 연간 기본계약서에 약정하지 않았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 목적·시기 등을 사전에 약정해야만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다.

편의점 사업부는 판촉행사(‘+1’덤 증정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예상비용·분담비율 등을 약정하지 않고 총 3642만원을 남품업체에게 분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기상품의 재고처리책임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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