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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제도는 젊고 유망한 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생명산업인 농업발전을 위한 미래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은 내년 1월 13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1966~1998년생)이면서 영농종사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를 졸업했거나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인 농업인이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농지구입, 영농시설, 축산시설 등에 필요한 농업창업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자금(연리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지원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기준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전문평가기관에 평가를 거쳐 2017년 3월에 최종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