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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서울행정법원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 효력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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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6. 12. 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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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비리의혹 롯데 면세점 선정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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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가운데)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제공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롯데그룹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효력 집행 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과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17일 발표된 관세청의 ‘서울시내 면세점 3차사업자 선정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청의 서울시내 면세점 3차사업자 선정 결과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취지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청구’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효력 집행 정지 신청’을 병합해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도 “재벌기업을 만나는 대통령 말씀자료에 면세점 개선방안이 포함된 것이 밝혀졌고 이는 대통령 탄핵안의 제3자 뇌물공여죄의 중요내용으로 특검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연합회와 뜻이 맞는 야당 국회의원들은 면세점 선정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특검수사결과 발표까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작업을 보류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시장의 혼란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롯데그룹이 상생협력법의 허점을 노리고 소수의 소위 상인대표자들을 뒷돈으로 회유해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을 무력화시키며 거대 쇼핑몰과 마트를 출점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최 회장은 “700만 소상공인들의 외침은 외면한채, ‘비리 종합백화점’ 롯데 그룹을 엄청난 이권이 걸려있는 강남지역 면세사업자로 선정한 관세청 심사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정 무효 신청에 이어, 전국의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한데 모아 대대적인 서명운동 전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 의원과 최 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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