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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16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사외이사, 이사회 내 위원회, 소수주주 권한 행사 등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한 것이다.
분석 대상은 지난 4월 1일 지정된 대기업집단(65개) 중 9월 30일 지정기준(자산기준 5조원→10조원) 변경 등을 반영한 26개 민간 대기업집단이다. 다만, 현대는 10월 대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됐다. 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도 대상이 아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의 비율은 17.8%로 전년(18.4%)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총수본인 이사 등재 비율도 5.2%로 전년(5.4%) 0.2%포인트 떨어졌다.
총수 본인은 집단별로 평균 2.3개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삼성·한화·현대중공업·두산·신세계·씨제이·엘에스·대림·미래에셋 등은 전무했다.
반면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2%로 0.2%포인트,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율은 94.8%로 0.8%포인트 상승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모두 올랐다. 감사위원회는 2.7%포인트, 사외이사 추천 위원회는 2.0%포인트, 내부거래위원회는 1.7%포인트, 보상위원회는 1.6%포인트 상승했다.
이 외에도 소수주주 권한 행사를 위한 전자투표제는 16.4%, 서면투표제는 9.7%, 집중투표제는 4.9%가 도입했다.
공정위는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제도 도입이 증가했다”면서도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등 책임경영 측면에선 아직도 미흡한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