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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 5년 연속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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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6. 12.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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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5년 연속 감소세다. 등기이사는 경영 현안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사 국내 재벌 총수일가의 책임 경영이 후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16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사외이사, 이사회 내 위원회, 소수주주 권한 행사 등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한 것이다.

분석 대상은 지난 4월 1일 지정된 대기업집단(65개) 중 9월 30일 지정기준(자산기준 5조원→10조원) 변경 등을 반영한 26개 민간 대기업집단이다. 다만, 현대는 10월 대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됐다. 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도 대상이 아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의 비율은 17.8%로 전년(18.4%)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총수본인 이사 등재 비율도 5.2%로 전년(5.4%) 0.2%포인트 떨어졌다.

총수 본인은 집단별로 평균 2.3개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삼성·한화·현대중공업·두산·신세계·씨제이·엘에스·대림·미래에셋 등은 전무했다.

반면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2%로 0.2%포인트,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율은 94.8%로 0.8%포인트 상승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모두 올랐다. 감사위원회는 2.7%포인트, 사외이사 추천 위원회는 2.0%포인트, 내부거래위원회는 1.7%포인트, 보상위원회는 1.6%포인트 상승했다.

이 외에도 소수주주 권한 행사를 위한 전자투표제는 16.4%, 서면투표제는 9.7%, 집중투표제는 4.9%가 도입했다.

공정위는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제도 도입이 증가했다”면서도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등 책임경영 측면에선 아직도 미흡한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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