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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소비자중심경영(CCM), 기업 지속 성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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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6. 12. 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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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경영전략의 하나가 소비자중심경영(CCM)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 열린 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CCM 인증은 기업들이 소비자 관점에서 경영활동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날 농협은행·더페이스샵·동부생명보험·NH투자증권·엘지생활건강·코카콜라음료 등 18개 기업이 신규로 인증을 받았다. 기아자동차·동아제약·동양매직·매일유업·하림 등 52개 회사는 재인증을 획득했다.

이들은 향후 2년간 공정위에 신고되는 각종 소비자 피해사건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해 적발되면 제재 수위를 경감받을 수 있다. CCM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용권도 부여된다.

한편 CCM 인증 조건은 공정위가 지정하는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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