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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금액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유찰시키거나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실행한 총 15개사의 담합행위를 제재한다고 23일 밝혔다.
2012년 영흥화력발전소 5·6호기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한 13개 사업자는 낙찰금액을 높일 목적으로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켰다. 해당 기업은 고려검사·고려공업검사·대한검사기술·동양검사기술·디섹·삼영검사엔지니어링·서울검사·아거스·오르비텍·지스콥·코스텍기술·한국공업엔지니어링·한국기계검사소이앤씨 등이다.
다만 발주처인 한국남동발전에서 설계금액을 증액시키지 않고 유찰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제3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같은해 현대그린파워에서 발주한 화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한 6개 사업자는 고려공업검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들이 들러리로 참여했다.
엘지화학의 대산공장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선 5개 사업자가 담합했다. 아거스와 에이텍은 각각 계약금액의 4%를 탈락한 3개 사업자에게 보상금으로 나누어 지급했다.
공정위는 “주요 건설사업 및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시행되는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했다”며 “이번 조치가 유사 사건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