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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료기기 분야 최초 ‘기업결합’ 불허…애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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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6. 12.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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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애보트 래보라토리즈의 세인트쥬드메디칼 아이엔씨 주식취득이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어 관련 자산 매각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본 조치는 의료기기 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

지난 4월 27일 애보트는 세인트쥬드메디칼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8월 8일 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98.92%다. 경쟁관계가 사라지게 되면서 단독의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양사 중 어느 한 회사의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 및 관련 계약을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이전하도록 했다. 매각 완료까지 관련 사업부문을 결합당사회사가 보유하는 다른 사업부문들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결합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면밀한 심사를 통해 경쟁 제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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