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체납 내국세 등의 세무서장 징수위탁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행 관세법시행령 1조 2항에서 ‘체납된 내국세의 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됐었을 것’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 보장 및 납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 변경시 관세 과세가격 조정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현행 관세법시행령 16조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 변경에 따른 해당 물품의 관세 신고가격 조정은 불인정’ 규정을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을 국세의 정상가격에 따라 조정할 경우 일정 요건하에 잠정·확정가격 신고를 통해 관세의 신고가격 조정을 허용’으로 개정한다.
여기서 일정 요건으로는 수입이전에 수입물품 거래가격 사후조정 계획을 작성·제출, 정상가격 산출방법 이용, 실질적인 현금지급?영수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