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밀수출 우려물품ㅂ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의무 부과했다,
이와 관련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 반입의무 대상 물품은 △도난 및 밀수출 우려가 높은 물품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다.
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경우 수출신고 전 반입의무 부과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도록 했다.
우수 공인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또는 절차와 재무건전성 등 안전관리 기준 등을 충족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