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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폴크스바겐 거짓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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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6. 12. 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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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구안
폴크스바겐의 친환경 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사례로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은 표시광고법의 11개 분야별 심사지침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용이 유사한 보험상품과 은행상품은 ‘금융상품’으로, 토지·상가와 주택은 ‘부동산’으로 통합해 심사지침이 9개로 간소화됐다.

사업자가 지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 체계를 ‘목적-적용범위-용어의 정의-일반원칙-세부심사지침-재검토기한’ 순으로 통일했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예시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사례는 삭제, 최근 주요 판례·심결례 등을 추가했다.

인증시험 조건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임의설정된 차량을 판매하면서 마치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광고한 폴크스바겐 자동차, 등급 분류 대상이 아님에도 특급호텔이라고 과장 광고한 분양형 호텔 등의 사례가 새로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사업자 및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것”이라며 “최근 빈발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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