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상속·증여세법 내용 등을 담은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중견기업의 총매출액 대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은 중소기업과 동일한 5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40% 이하로 조정된다. 일반기업의 경우 30% 이하를 유지된다.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은 명확해진다.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기업 30%) 이상 보유 요건은 ‘계속’에서 ‘10년 이상’으로 바뀐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범위도 구체화된다.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판정기준이 신설된다. 2주택 중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한다.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의 경우 해당 권리 행사 시점에서 전환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과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저가 증자는 참여주주의 증여 재산가액, 고가 증자는 실권주주의 증여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은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된다. 현행 가중평균 방식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을 과소평가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