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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딜라이브 과징금 2억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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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6. 12.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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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딜라이브(구 씨앤앰)의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딜라이브는 계약상 명문의 근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설치 및 영업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했다.

아울러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협력업체에게 매월 케이블 방송, 인터넷, 인터넷 전화 신규 가입자 유치목표를 임의로 할당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는 고객 요금, 아파트 단체계약자 요금 등을 대납하고, 방문판매 외주업체까지 고용하는 비정상적 영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거래상 열위에 있는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상생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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