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보건 의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격차해소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경로당 주치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 건강수준 유지향상을 위해 △노인의 보건의료지원 정책방향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시행계획 수립사항 및 주치의 지정 △경로당 주치의 지원대상(구리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주치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범위 등 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장향숙 부의장은 “구리시 경로당 주치의제도는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권 보장과 중증 질환으로의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