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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하도급사업자 안전관리비, 원사업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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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6. 12. 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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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주요 내용 /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건설업 하도급사업자의 안전관리비·보험료 등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건설업·화학업·의약품제조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도급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원도급사업자가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하도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하고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도 증액해야 한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은 양 당사자 간 계약에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부당한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하도급사업자는 그 비용을 원도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원도급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동안에 납품제품이 훼손되면 이에 대한 손해부담은 원도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설업종 2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사업자의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용 등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하도급사업자의 교체에 따라 늘어난 공사금액은 원도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업자가 납품제품을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하도급사업자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납품제품 중 일부가 불합격이면 하도급사업자는 그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의약품 제조업종 하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에게 약사법에 위반되는 의약품을 제조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학업종 하도급계약서는 원도급사업자의 직원을 하도급사업자의 작업장에 상주시키는 비용은 원도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음식료업종 하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비용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명시됐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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