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처리된 사건 통계와 실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관련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일례로 건설업의 경우 관련 매출액 2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경쟁제한성·피해규모 등 정성적 지표를 산정할 때도 고려 요소를 최대한 상세히 열거해야 한다.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이 많은 입찰 담합은 과징금을 산정할 때 사업자 지분율을 참작한다.
재량 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가중·감경 요소는 삭제한다. ‘위반행위의 주도 및 선동’. ‘고위 임원 직접 관여’ 등 가중 항목과 ‘단순 가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과징금 감경 제도는 기준을 명화·구체화하고 재량 한도를 축소한다. 과징금 50% 이내 감경 사유는 ‘자본잠식 상태’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에서 ‘자본잠식 상태’로 한정한다. 50% 초과 감경은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 추가 사유를 보완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시 고려요소가 구체화되어 과징금 부과처분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