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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2017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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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7. 01. 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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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면 부시장이 권한대행...주요사업·일상 업무 차질 없는 수행 당부
지난 12월 30일 금품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3년,
지난 12월 30일 금품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3년, 벌금58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는 부시장인 송유면 권한대행 체제로 새해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재홍 시장은 지난달 30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징역 3년 벌금 58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파주시는 30일 오후 이재홍 시장의 1심 판결에 따라 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으며 시는 국·소·단장,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 등 전체 간부가 참석하는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시장 권한대행 송유면 부시장은 “현재를 엄중한 위기상황으로 규정,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고 한마음으로 협력해 어려움을 극복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송 권한대행은 “연말연시를 관사에 대기하며 시정을 챙길 것”이라며 “AI 확산방지·겨울철 재난안전 대책 등 민생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추진 중인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연가를 자제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분위기에 편승한 소극 행정, 시민불편 초래, 복무규정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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