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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놓고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차량이면서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AVK)와 모회사를 공정위가 적발·제재하는데 기여했다.
공정위는 AVK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73억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AVK·폭스바겐 본사·AVK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헸다. 차량의 친환경성과 관련 소비자를 속인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강 사무관과 박 사무관은 “허위과장광고는 시장경제라는 게임에서 소비자와 경쟁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대표적인 반칙행위”라며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게임의 룰을 집행하는 심판 역할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이날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표창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