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제품 포장과 인터넷 등에 차량용 에어컨필터 성능을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표시·광고한 한국쓰리엠·두원전자·에이퍽코리아·엠투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쓰리엠은 199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동차용항균정전필터 13종을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에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효율 99%’ 또는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줍니다’라고 표시했다. 두원전자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제품 115종 포장에 ‘청정효율 : 2∼5㎛(미크론) 70% 이상’, 에이팩코리아는 ‘청정효율: 3∼5㎛, 95% 이상 입자제거’라고 표기했다.
하지만 이들 3개 사업자는 표시된 미세먼지 제거 효율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자료를 통해 실증하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표시광고법 제5조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는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실이 진실임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진실임을 증명할 책임을 부과한다.
아울러 한국쓰리엠과 엠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항균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두원전자는 항균제품에 부여하는 SF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SF마크를 허위로 사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