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주요 사항을 담은 ‘2017년 기업환경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일 발표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했으나, 수출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자금 지원 정책은 없었다. 정부는 내수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수출 소상공인 육성 목적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신설했다.
대상은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한도는 1억원(총 100억원)이다. 금리는 연 1.88%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해외 틈새시장 개척 등 소상공인의 수출 저변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도매·지식서비스·제조관련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으로 제한됐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은 소매·음식·숙박업 등으로 늘어난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자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중소기업5 정책자금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 밖에 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기업 주식에 대해 1년간 매매를 제한했던 것은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최대 10개의 인허가는 하나로 통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