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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가맹금 68억 부당징수…공정위 과징금 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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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1. 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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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피자헛이 가맹계약서 근거 없이 가맹금을 부당 징수했다가 5억원의 과징금을 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한국피자헛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피자헛은 2003년 1월부터 가맹사업자로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의 명목으로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신설해, 현재까지 총 68억원을 받았다. 이 회사는 어드민피 신설·부과 과정에서 가맹사업자들과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금청구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2004년 12월부터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되던 어드민피 요율은 2012년 5월 가맹사업자 매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0.8%로 일방적으로 인상됐다.

공정위는 “피자헛이 가맹본부로서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가맹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금원을 징수하고, 그 요율까지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2년 5월까지 피자헛은 어드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계약서을 가맹회망자에게 교부했다. 교육비를 예치기관에 두지 않고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6200여만원의 가맹금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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