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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한국피자헛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피자헛은 2003년 1월부터 가맹사업자로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의 명목으로 ‘어드민피’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신설해, 현재까지 총 68억원을 받았다. 이 회사는 어드민피 신설·부과 과정에서 가맹사업자들과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금청구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2004년 12월부터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되던 어드민피 요율은 2012년 5월 가맹사업자 매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0.8%로 일방적으로 인상됐다.
공정위는 “피자헛이 가맹본부로서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가맹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금원을 징수하고, 그 요율까지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2년 5월까지 피자헛은 어드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계약서을 가맹회망자에게 교부했다. 교육비를 예치기관에 두지 않고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6200여만원의 가맹금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