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보조사업자의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에 걸쳐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범부처가 추진해 온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종합대책’ 일환이다.
이와 관련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정보체를 Agrix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등록·갱신해야 한다.
지자체·공공기관 등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 사업자 선정시 농업경영체 등록·실태 결과, 중복편중 지원, 보조사업 수행배제·지원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시 다른 조건이 같으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의무를 상성실하게 이행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취득시 사업시행기관에 등록·관리 및 반기별 변동사항 보고를 의무화하고 미승인 임의처분시 처벌을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사업의 폐지·중단 등에 따른 보조금 반환시 환수금액 산출기준에 재산변동사항·이익금 등이 반영되도록 보완했고, 환수제외 요건도 양수자가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사업목족 유지와 동시에 사업대상?지원자역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부정·부당수급액 반납 외에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부정수급 유형·금액에 따라 이후 보조사업 수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개편·시행되는 보조금 관리제도와 집행방식의 조기 안착을 위해 이달 중 ‘보조금관리 매뉴얼’을 발간·배포하고 지자체 순회설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농업보조금 제도·시스템 개편은 농정에 대한 국민과 농업인의 신뢰를 회복하는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