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4일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 전문인력화 및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2017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올해 시행계획 5개 분야 42개 과제에 대해 국비, 지방비 포함 3553억원을 지원할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자 워크숍 및 여성농업인단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제고를 위해 행자부와 협의해 지자체 종합평가 지표에 여성농업인 관련 내용 반영을 추진하고, 우수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 정책위원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을 우선 위촉토록 하고, 전국민 대상으로 여성위원 공개추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정원에 6차산업 사업모델 개발·모바일 마케팅 등 여성농업인의 수요가 높은 ‘여성농업인 특화과정’을 개설하고, 여성농업인의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농정원 농업인력포털을 통해 기관별 교육과정 및 교육생 이력정보도 연계하기로 했다.
현재 영농도우미 사업을 개편해 여성농업인 교육시 영농활동을 돕는 ‘교육도우미’도 신규로 도입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활동을 돕는 농가도우미 지원도 16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10개소 확충하고, 영유아가 적어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농식품부에서 소규모 어린이집 33개소와 주말돌봄방 19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무료건강검진’·원격의료·행복버스 운영을 확대해 고령·영세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관리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자 선정에 귀농·귀촌여성의 참여를 평가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향후 지자체에서도 농식품부의 올해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자체 시행계획을 이달 중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강혜영 농식품부 농촌여성복지과장은 “올해 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해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