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같은 구조
오남용 막을 명확한 기준 필요
전문가 "포괄적 수집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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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지난 5일 입법예고한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중수청 차장 산하에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 그 밖의 중요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수사정보관이 들어선다. 수사정보관 아래에는 수사정보1·2담당관을 두며 수사정보관을 포함해 총 27명 규모로 꾸려진다.
조직 명칭만 다를 뿐 현재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같은 구조다.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역시 범죄정보1·2담당관을 두고 범죄 첩보의 수집과 분석·검증·관리·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사라지는 대검 범죄정보 조직을 중수청에 그대로 옮겨놓는 모양새다.
검찰의 범죄정보 조직은 검찰 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조직으로 꼽혀왔다. 일선에서 취합한 각종 범죄 첩보와 동향을 분석해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이 가운데 범죄 혐의가 포착된 정보는 일선 검찰청의 수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검찰총장의 눈과 귀이자 인지수사의 출발점 역할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회 동향까지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조직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2년에는 정보 수집 범위도 당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던 6대 중요 범죄로 좁혀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확대됐다.
검찰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통제돼 온 범죄정보 기능은 중수청이 그대로 승계하는 모양새다. 특히 중수청 수사정보관의 정보 수집 대상을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 그 밖의 중요 정보·자료'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수집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거 검찰에서 제기됐던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오·남용 논란이 중수청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행안부가 경찰과 더불어 중수청 정보 기능까지 아래에 두면서 비대해진 정보력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수사기관 내 특정 부서가 일률적·포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이 같은 원칙은 중수청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정보 수집 필요 시 담당자가 수집하는 방향으로 가야 정보 수집과 오·남용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권한남용 없이 중수청법 등에 따라 관련 정보가 수집,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