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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계약 미이행이 38.9%로 가장 많았고, 대금 완불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계약 미이행’피해가 38.9%(3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요구 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35.6%(32건), 환급지연·거절 22.2%(20건) 등의 순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여행사(상조회사 계열 여행사 포함) 60%(54개), 상조회사 27.8%(25개), 방문판매업체 12.2%(11개) 등에서 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34.9%(29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7.7%(23건), 400만원 이상 24.1%(20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2.5%(26건), 50대 31.3%(25건), 40대 28.8%(23건) 등의 순으로 50대 이상이 63.8%(51건)을 차지했다.
하지만 만기환급·계약이행·부당행위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6.7%(24건)로 합의(보상)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사업자를 제재할 법규정이나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자료를 토대로 상조보증공제조합 및 한국여행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했고, 관계기관과는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홍보관 등에서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에 주의하고 계약은 자녀 등 가족과 상의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