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검거된 성매매업소는 지난 2014년 5월 경부터 약 7~10평 규모의 오피스텔 방실 14개실을 임차해 인터넷 성매매사이트를 통해 예약된 남자손님들만을 출입시키는 등 철저한 사전예약제로 운영돼 왔다.
특히 장기간 영업 및 규모의 대형화에 따른 중형의 처벌을 회피하고자 일명 바지사장 문모씨(35)를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경찰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시로 오피스텔의 사용 방실을 변경하는 등 변칙방법으로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실업주와 영업실장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했고 성매매여성 등 9명에 대해서는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업주의 금융계좌를 추적하여 불법영업 이익금 약 550만원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한 가운데 경찰은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등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