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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의적’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업체가 인체에 위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제품을 제조했을 때를 의미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배상 책임 한도는 지난달 통과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의 입법 사례를 준용해 3배를 적용한다.
공정위는 제품 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 경감을 추진하다.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제품의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피해자가 직접 제품의 결함 등을 입증해야 했다.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 개발도 올해 공정위의 주요 계획이다. 포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완구 등 어린이용품처럼 소비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유해성분 포함 여부를 검증·공개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는 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신약 특허권자가 신약 출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역지불합의’에 대한 집중 감시도 이뤄진다. 약사법상 판매금지처분이 내려진 제품, 국내외 특허쟁송이 제기된 제품 등에 ‘역지불합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공정위는 기업·소비자가 함께 활력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기업 생태계 확립,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