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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수역·아신역 주변 주차금지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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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7. 01. 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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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일부터 주차위반 단속 시행
오는 2월 1일부터 양평군 양수역 및 아신역 주변의 주차금지구
오는 2월 1일부터 양평군 양수역 및 아신역 주변의 주차금지구역이 확대된다.(좌 아신역, 우 양수역)/제공=양평군청
경기 양평군이 오는 2월 1일부터 양수역 및 아신역 주변의 주차금지구역을 확대해 단속키로 했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되는 구역은 양수역 2번출구~양서고등학교입구(35m)와 아신역 좌·우측길~국도6호선입구(396m)까지며, 1월 한달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위주의 지도 후 다음달 1일부터 강력한 단속에 돌입한다.

해당 구역은 도로의 폭이 협소함에도 지하철 이용객들의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구역이다.

더불어 기존 방범용 CCTV를 활용하여 불법주차 무인단속을 실시한다. 추가적인 무인단속 실시 구역은 양평터미널 앞 사거리(양평읍 시민로 91), 양평초등학교 앞(양평읍 양근로 128), 양근삼거리(양평읍 양근대교길 2-1) 등 총 3개소가 추가 운영된다.

단속 유예시간은 15분이며 승강장 주변, 인도 위, 교차로상의 주정차 등은 기존대로 연중 상시단속 대상이니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엄정섭 교통과장은 “이번 주차금지구역 확대 지정과 불법주차 무인단속 CCTV 추가 운영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며,“올바른 교통문화 구현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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