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AI감염 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 농가로 확인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부 농가가 감염징후를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계란가격 급등, 오리고기 가격 상승으로 일부 농가가 지연신고나 미신고 행태 가능성도 농식품부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 신고 지연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로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또는 보상금 삭감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AI를 신고하지 않은 해당 농가주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살처분 보상금도 60% 감액할 방침이다.
AI 신고를 지연한 해당 농가주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20~40% 감액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부는 AI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전국 오리농가 대상 일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