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AI를 신고하지 않은 농장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도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깎을 계획이다.
또 늦게 신고한 농장주 보상금도 10~40% 감액한다. 구체적 감액률은 신고가 1~4일 늦어지면 20%, 5일 이상 지연한 경우 40%다.
이는 최근 농장주가 산란계(알을 낳는 닭) 1000여 마리가 폐사할 때까지 AI 의심 신고를 전혀 하지 않고 다음 날에야 신고한 경우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