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농식품부 “AI 감염 사실 미공개 농가 엄중 처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107010004152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1. 07. 09:1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은 농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가할 방침이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AI를 신고하지 않은 농장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도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깎을 계획이다.

또 늦게 신고한 농장주 보상금도 10~40% 감액한다. 구체적 감액률은 신고가 1~4일 늦어지면 20%, 5일 이상 지연한 경우 40%다.

이는 최근 농장주가 산란계(알을 낳는 닭) 1000여 마리가 폐사할 때까지 AI 의심 신고를 전혀 하지 않고 다음 날에야 신고한 경우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